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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적변동 금지기간 안내(2023.10.1.자 교육통계 관련)

  • 조회수 100
  • 작성자 BNIT융합대학
  • 작성일 2023.09.18

학적변동 금지기간 안내



 고등교육법 제 11조의 3,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에 의거하여 2023.10.1.자 교육기본통계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아래 기간 동안 학적변동 처리(휴학, 자퇴, 전공변경 등) 불가하오니,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
■ 학적변동 금지기간: 2023. 9. 27.(수) 13:00 ~ 10. 1.(일)23:59


※ 인제정보시스템 입력 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은 반려 처리 되오니,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9. 26.(화) 17:00까지 반드시 신청서를 소속 학과(부)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

교 무 처 장